(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카카오페이가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재진출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정관의 사업목적에 온라인 상품·용역 판매중개업을 포함하는 안을 다음 달 27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카카오페이가 온라인 상품·용역 판매중개업을 포함한 것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허용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라 보험 중개를 재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2021년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빅테크·핀테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 다수가 법령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와 함께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상품 판매를 종료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해 금융플랫폼의 보험상품 중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면서 카카오페이도 재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재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한 보험 상품 취급을 전면 허용할 경우 파급효과와 문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단계적인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핀테크 위주로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권유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보험모집을 설계사 등 자격 있는 자로 제한하는 현행 법령을 고려할 때, 알고리즘의 신뢰성·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폭넓은 업무 범위 인정에 한계가 있어서다.

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상품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인바운드 영업(CM)용 상품뿐 아니라 대면용, 아웃바운드 영업(TM)용 상품까지 허용된다.

다만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보장상품은 취급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중개 가능 상품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이르면 지난해 10월 시범운영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대립해 지연되고 있다"며 "의견 수렴을 완료하는 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고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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