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위원회 주재하는 장영진 1차관
(서울=연합뉴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2.27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협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남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 차관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적 노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영권의 과도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는 단체 협약은 노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업의 편의주의와 소극적 대응이 이런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사측에서도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유통법 등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백악관 주요 관계자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위 규정을 3월에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한 우리측 입장도 전달했다.

장 차관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돈을 벌어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투자할 일이 생기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반납하면 되고, 미국보다 중국 지역 수요가 많으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개별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이번 출장과 협의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반도체 학과를 비롯한 이공계 대학 합격생의 의대 이동 이슈가 "이공계 출신에 대한 충분한 대우가 없기 때문"이라며 "연구자가 우대받고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실질적 지원 제도를 담은 사기 진작 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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