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전기차에도 내연기관차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표시된 스티커가 붙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전기차에 1~5등급의 기준을 매겨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에너지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국내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차종 수가 지속해서 증가해 전기차의 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되는 등급에 따르면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kWh, 킬로와트시) 기준으로 전비(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비에 해당)가 5.9km 이상이면 1등급, 5.1~5.8km면 2등급, 4.3~5.0km면 3등급, 3.5~4.2km면 4등급, 3.4km 이하면 5등급이 부여된다.

이 등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말까지 인증된 전기차 가운데 1등급은 2.0%, 2등급은 16.9%가량이다. 1등급과 2등급을 합쳐 20%를 넘지 않는다.

산자부는 전기차 등급제 시행에 맞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의 표시라벨 디자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편집해설위원실 변명섭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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