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28명, 서울남부지검에 판매사 등 형사고소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48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를 두고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촬영 류효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 그간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사모펀드를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8명을 대리해 이르면 3월 초 서울남부지검에 KB증권·신한투자증권·포트코리아자산운용 법인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이 운용하고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는 지난해 6월 만기를 앞두고 3월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다가 환매가 중단됐다. 환매중단 규모는 480억원 상당에 이른다.

법적 조치에 나선 투자자 28명의 피해금액은 약 104억원으로, 한누리는 앞으로도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을 추가 모집해 소송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문제가 된 펀드는 웰브릿지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 2~4호 등 총 4개로, 2018~2019년에 설정됐다.

해당 펀드는 영국의 한 폐기물 소각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판매됐지만, 건설을 맡은 업체의 경영 악화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펀드 환매도 중단됐다.

투자자들은 해당 사업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는데도 KB증권·신한투자증권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설명해 펀드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 자금이 투자됐던 홍콩 법인이 해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지급거절도 아닌 보험접수거절을 통보했고 이같은 정황을 볼 때 해당 사업이 애초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누리 소속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을 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라면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형사고소와 함께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하고 이후 민사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그린에너지 펀드가 해외 재간접 펀드인데다가 해외 운용사도 끼어있는 등 펀드 구조가 복잡해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KB증권 측은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을 통해 투자금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향후 투자금 회수계획,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며 "운용사를 통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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