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앞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달 2일 신청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상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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