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 매매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촬영 류효림]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사옥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애널리스트 A씨의 리서치 자료와 매매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는 특정 종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종목을 매매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DB금융투자에 근무 중인 A씨는 이전에 IBK투자증권 등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 임직원의 선행매매 행위는 특사경이 2019년 7월 출범한 이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20년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이 선행매매 혐의로 특사경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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