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IBK기업은행이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이번 조치로 타행(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 및 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한 감면이 이뤄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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