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반도체지원법 미 의회 문턱 넘어…바이든, 미소로 화답(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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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조항에 대해 미국 정부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미국 정부가 공고한 반도체 지원금 신청 절차를 소개하면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미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전날(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기업들은 2월 28일부터 인센티브 신청 의향서를 내고 최첨단 제조시설은 3월 31일부터, 그 외 현(現)세대, 성숙노드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은 6월 26일부터 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미국 정부는 경제·국가안보, 투자계획의 타당성, 재무상태, 인력개발 및 효과 등을 따져 신청서를 검토하게 되며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미국의 경제 안보 및 국가 안보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또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기업은 지원금 지급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 내수용 반도체 생산에는 가드레일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현재 중국 내 투자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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