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제안이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제안권에 대한 규정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3%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1.0%의 지분율,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0.5%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에서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해 부결된 내용을 3년 이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안이 거부될 수 있다.

아울러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주주제안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주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거나, 안건 상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회사 측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의안 상정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4일 이상현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 대표는 KT&G에 제출했던 그간의 요구사항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금융부 박경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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