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금융당국이 비은행 업권을 대상으로 종합지급 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새로운 사업계획 마련에 분주하게 됐다.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을 생각보다 일찍 영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자, 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의 빅테크 기업과의 역차별이 해소되며 비로소 맞설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금법 개정안 탄력…종지업 시장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과 비은행 업권 간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꾸려 비은행 업권의 지급결제 허용 방안을 논의해왔다.

여전업계는 물론 보험업계는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금융당국에 오랜시간 건의해왔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그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법 개정안에는 간편결제와 송금 등 은행 수준의 보편적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자본금 200억 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라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핀테크와의 경쟁을 통해 카드사와 보험사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비은행 업권에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고객들은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대부분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신용 등을 문제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던 금융소외자의 편의가 커지는 셈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지급결제 시장의 '메기'로 여겨져 왔다. 법적으로 수신 계좌는 아니지만, 리워드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사실상의 예금 계좌로 여겨졌다. 이에 카드사를 중심으로 빅테크와의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컸다.

하지만 카드사와 보험사까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뛰어들 수 있게 되면서 지급 결제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하게 됐다.

이번 논의가 은행의 독점 사업 구조를 향한 정부 차원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만큼 국회에서의 전금법 개정안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급결제 시장이 사실상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된 셈"이라며 "플랫폼을 내세운 빅테크의 결제시장 진입을 바라만 봐야했던 업권 입장에선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셈이다. 제도 개선에 발맞춰 신규 비즈니스를 위한 세부 계획을 짜고 있다"고 귀띔했다.

◇결국엔 '플랫폼 전쟁'

비은행 업권의 지급결제 허용이 현실화하면 결국엔 전 금융권의 플랫폼 전쟁이 더욱 격화하리란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보험사와 카드사까지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이들 역시 법인은 물론 개인 고객에게 수시입출식 계좌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각 금융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월간활성자이용수(MAU)를 늘리는 확실한 계기다. 일회성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의 경우 기존의 보장성 상품 공급에 더해 지급결제 업무를 제공하면 자산관리용 연금이나 변액보험 등 고객의 수요에 맞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카드사 역시 고객의 소비 데이터뿐만 아니라 생애에 걸친 자산관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종합적인 페이먼트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한 보험사 임원은 "업권의 화두 자체가 플랫폼화, 생애 주기별 상품 공급인 상황"이라며 "지급결제 업무는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표방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최적화한 사업 영역"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카드사 등 비은행 업권에 대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됐다"며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만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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