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에 美 배심원 제도 참고할 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승계 절차에 대해서 이사회가 평상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국내 은행지주의 거버넌스 이슈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내부 임원 및 외부 명망가 위주의 롱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사외이사가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으로 후보자 대부분을 알고 있다면 경영진 승계 과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가 제대로 경영진을 선임하기 위해선 후보자의 성품이나 업무 능력,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위기관리 대처 능력 등을 지켜볼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지주 CEO의 경영 승계 계획과 관련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선 롱리스트 방식보다 숏리스트 후보군을 우선 선정하고 상시적인 접촉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후보군의 능력과 자질을 평상시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선 미국 사법부의 배심원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사회의 역할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 경영진이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경영진보다는 사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배심원제도처럼 사외이사만의 비공개 간담회 정기 개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심원들은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뒤 비공개회의를 통해 의견을 도출해내고, 만장일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다.

그는 만약 배심원들이 판사 앞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면 전문성 부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다른 배심원의 의견을 추종하거나, 배심원 선정을 피했을 것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그는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지주 이사회 안건은 반복해서 논의되기 때문에 상호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경영진과 이사회 간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안건은 충분한 토의가 되도록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지주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한편, 지주회사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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