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경제단체들이 주 단위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확대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개정안에는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될 것"이라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정부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전경련은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6 kims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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