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아 '저축은행 PF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협약을 이행하는 저축은행은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저축은행은 그간 PF대출에 대해서는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 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서는 한시적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율협약 의결을 거칠 경우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시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율협약 적용 여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로 판단되지 않는 한 여신 부실화에 따른 임직원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협약에 따른 신규 지원 자금에 대해선 '자기자본 20% 룰'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 가능한데,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자율협약에는 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위한 사전지원제도 운영 근거도 담았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를 두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채권재조정 등 지원 근거, 사업정상화 계획 평가, 이행 점검과 같은 세부절차가 명시됐다.
또 손해배상 책임 부여, 임·직원 면책 근거 마련 등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뒀다.
앞으로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전 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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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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