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이 정상 사업장에 PF대출을 통한 지원에 나설 경우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금융감독원은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아 '저축은행 PF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협약을 이행하는 저축은행은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저축은행은 그간 PF대출에 대해서는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 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서는 한시적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율협약 의결을 거칠 경우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시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율협약 적용 여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로 판단되지 않는 한 여신 부실화에 따른 임직원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협약에 따른 신규 지원 자금에 대해선 '자기자본 20% 룰'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 가능한데,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자율협약에는 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위한 사전지원제도 운영 근거도 담았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를 두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채권재조정 등 지원 근거, 사업정상화 계획 평가, 이행 점검과 같은 세부절차가 명시됐다.

또 손해배상 책임 부여, 임·직원 면책 근거 마련 등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뒀다.

앞으로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전 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촬영 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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