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코인마켓거래소의 자금세탁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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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부터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말한다.

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36곳으로, 이 가운데 코인마켓 거래소는 20여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앞서 원화마켓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니 코인마켓 거래소도 살펴보자는 차원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금세탁 방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권한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부문에 한정돼 있다.

특금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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