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원 규모 펀드환매 중단…"보험가입 거짓설명" 주장
금감원에 증권불공정거래 검사 요청서도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48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를 두고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그린에너지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8명을 대리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KB증권·신한투자증권 판매사 2곳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라임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2곳, 그리고 담당 임직원들이 고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고소장에 적시된 이들 판매사와 자산운용사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부당권유의 금지)이다.

법적조치에 나선 투자자 28명의 투자금액은 104억원 규모다.

이날 한누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불공정거래 검사 요청서를 내고 조사를 의뢰했다.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 등은 지난해 6월 만기를 앞두고 3월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다가 환매가 중단됐다. 환매중단 규모는 480억원 상당에 이른다.

문제가 된 펀드는 웰브릿지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판매 당시 이름은 '라임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 2~4호 등 총 4개다.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설정된 이 펀드들은 영국의 한 폐기물 소각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건설을 맡은 업체의 경영 악화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펀드 환매도 중단됐다.

투자자들은 해당 사업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는데도 KB증권·신한투자증권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설명해 펀드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 자금이 투자됐던 홍콩 법인이 해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지급거절도 아닌 보험접수거절을 통보했고 이런 정황을 볼 때 해당 사업이 애초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누리는 "펀드 설명자료와 운용보고서 등을 살펴본 결과 투자대상 대출에 대해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펀드 발행·판매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누리는 문제가 된 펀드에 투자한 이들을 총 130~13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조6천700억원 상당의 펀드환매 중단으로 큰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도 또 한 번 사건에 연루돼 귀추가 주목된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측은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을 통해 투자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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