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고발·통보 6건, 임원해임권고 11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회사 147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사에서 회계 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직전 연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지적된 상장사는 83개사로, 1년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 회사의 회계 처리기준 위반 건수는 총 179건으로 1건 위반은 34개사,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9개사로 집계됐다.

83개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6개사, 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는 57개사로 나타났다.

심사·감리 대상 상장사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지적된 상장사 비중을 따지는 지적률은 56.5%로 전년(54.6%)에 비해 1.9%포인트 상승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은 총 63개사로, 전년 60개사에 비해 3개사 늘었다.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B·D유형),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D유형) 등 기타 유형 관련 위반은 20개사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사모펀드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금융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중복발행된 전환사채의 부채 기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장사는 9개사, 위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을 저지른 상장사는 9개로 조사됐다. 위반 동기가 '과실'인 상장사는 65개사로 나타났다.

위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2020년 94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223억5천만원으로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상장사는 최근 3년간 감소했지만,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제도가 강화되면서 전체 과징금 규모가 늘었다.

지난해 심사·감리 결과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건수는 6건, 임원해임 권고는 11건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에 대한 감사 소홀로 감사인 조치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은 2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9건 줄었다. 이 가운데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대형 회계법인 4사에 대한 조치는 7건으로 1년 전보다 3건 줄었다.

지난해 상장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 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9명이었다.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외감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과 관련한 조치가 엄정해지고 있다"며 "회계 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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