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빛보호법은 미국의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으로 미국 플로리다주(州) 상원의원인 마크 루비오 의원이 발의했다.

미국은 매년 3월 서머타임을 적용해 11월 해제한다. 낮이 길어지는 기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것이 서머타임이다. 미국에선 애리조나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이달 12일 오전 2시(현지시각)가 오전 3시로 조정되면서 서머타임이 시작된다.

하지만 매년 두 차례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수면 시간 변화로 건강 문제가 빈발하면서 서머타임제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태다. 루비오 의원은 이같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해 햇빛보호법을 발의했다.

미국 의회가 일광절약시간제를 영구화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햇빛보호법은 지난 2018년 115회 상원에서 처음 발의됐으며 2019년 116회에서도 발의됐다. 하지만 모두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지난 2021년 117회 상원 회기에도 발의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해 기간 만료로 또 폐기됐다. 이번에 루비오 의원이 발의한 햇빛보호법은 '4수'로 법안 통과에 대한 여론은 높다.

루비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일 년에 시간을 두 번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시간을 고정하는 것에 대해선 초당적이고 대중적인 지지가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115회와 116회 회기에도 햇빛보호법을 발의했다. (투자금융부 진정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