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한다.

지난해 총 20건(개인 77명, 법인 21개사)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사건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사건, 카카오톡을 활용한 주식 리딩방 사건 등이 포함됐다.

금유당국은 향후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주요 사건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취지에 따라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시장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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