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공개되면서 기업 전략에 따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도 가능하다면서 기업의 의사 결정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앞서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내 업계는 '실질적인 확장'에 반도체 생산 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도 포함할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은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만 규정됐다.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에 미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우리 기업이 미 반도체법에 따라 대미 투자나 인센티브 신청을 할 때 총력 지원하겠다며 "23일에 방한하는 미 반도체지원법 담당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여건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이라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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