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가 최소 3년에 한 번 경영진 급여에 대해 주주총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주주들의 의견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금융사 경영진의 일방적인 보수 책정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견제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소개됐다.
영국의 경우 1990년대 공기업 민영화로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세이 온 페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상장사들이 경영진 급여 지급 현황을 주총에 상정해 심의받는 내용을 회사법에 명시하기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원과 임원진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세이 온 페이 도입 요구는 더 커졌다.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정책금융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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