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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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사업 부문 지분 70%를 약 3천11억원에 취득하고 2022년 5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야놀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기업으로 숙박, 레저상품 등의 판매 중개업,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투어, 티켓, 쇼핑, 도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의 수평 결합을 살폈고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에서의 혼합결합을 심사했다.

우선 양사 결합 후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구매전환율이 낮은 기업 간 결합으로 양사 결합 이후 점유율 증가폭이 5%포인트(p) 정도라며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 해외 사업자 진출 등 경쟁 압력이 상당해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은 여건으로 봤다.

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 및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구매 전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로도 결합 회사가 가격 인상 유인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그 밖의 혼합결합 측면에 대해서 결합 판매에 따른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등을 검토했으나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해 선택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데다 국내 숙박 예약에 있어 항공, 공연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낮아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전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결합판매의 전략적 유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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