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협력사의 중장비용 카메라 기술을 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메니스커뮤니케이션으로 출발한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중공업에서 계열분리한 현대미래로그룹 계열사 현대엠파트너스에 합병돼 2017년 2월 사명을 지금과 같이 바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부터 A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하던 중 수익을 올리고자 자체 개발 카메라를 생산하기로 했다.

2017년 1월부터 새 협력사 B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했고 A사와는 2017년 10월경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가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 카메라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A사의 기술자료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했다.

자사 카메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에 넘겼고 A사와 거래가 끝난 뒤에도 자사 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 A사 자료를 썼다는 것이다.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 카메라와 자사 카메라가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기술 유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를 넓게 보호하고자 당초 목적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판례도 수급사업자 기술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드는 시간,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유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고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사 제품 개발을 위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예방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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