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IBK기업은행이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고,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촬영 안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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