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고,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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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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