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3일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와 함께 실무 TF를 구성·출범했다.

TF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는 주식형 펀드 운용 규모, 의결권 행사 업무 전담 조직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7개 사를 선정했다.

금투협은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찬성 또는 반대)을 제시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무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업무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하고, 최신·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등 중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나 최근 글로벌 화두인 환경·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된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 내용이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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