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관리 관련 주요 기술 대부분 포함
 

미국 뉴욕주립대·코네티컷 대학·우스터폴리텍 대학 등이 제출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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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이 삼성전자에 웨어러블 기기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뉴욕주립대 연구재단(Research Foundation)과 코네티컷 대학교, 우스터 폴리텍대학 등은 지난 3일 텍사스 연방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 워치 착용자의 생리 기능 모니터링 및 감지'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삼성전자 아메리카 등이다.

해당 소송은 총 9개의 특허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주로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에서 생체 변수를 감지하는 기술과 관련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특허 침해 영역은 사실상 갤럭시 워치의 핵심 기능으로 지목되는 기술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심박수와 호흡 속도 및 깊이, 리듬은 물론 체온, 활동 수준, 피부톤과 혈압, 산소 포화도 측정, 심부전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을 포함한다.

아울러 외부 온도 및 습도, 공기 품질 등의 요소를 측정하는 기술도 원고 측이 지적한 기술 침해 범위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3과 워치4, 워치4 클래식, 워치5, 워치5 프로, 워치 액티브 등이 '심박수, 체온, 활동 수준 등 생리학적 매개 변수 모니터링 및 기록' 기술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코네티컷 대학의 기 천(Ki Chon) 교수는 2015년 6월 보스턴에서 열린 매튜 위긴스 삼성 전략 및 혁신 센터 시니어 알고리즘 매니저와 만난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와 함께 스마트 워치 관련 개발을 해왔다.

하지만 2018년부터 양측의 소통은 중단됐고, 삼성전자는 독자적으로 심장 관련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하기 위해 임상 실험 중이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20년 9월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인증을 받고 갤럭시 워치3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2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헬스 모니터앱'을 출시한 바 있다.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헬스모니터앱이 천 박사의 출판물과 논문에 근거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의 골자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는 권한 없이 천 박사의 데이터와 연구 결과물, 특허 알고리즘을 이용했다"며 "시계 사용자들이 생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쓰도록 사용설명서 등을 통해 유도했으며, 이는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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