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MX)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핵심 IT 기기에 대한 특허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면서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체 관련 기술에 대한 정부 인증을 재차 받는가 하면, 특허무효소송(IPR)으로 해당 특허권자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인하는 형국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전동차 스타트업 모조 모빌리티에 약 20건에 이르는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모조 모빌리티가 배터리 충전 기술 관련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소송한 데 반격한 것이다.

모조 모빌리티는 무선 충전 기술 분야에서 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JPL 출신의 아프신 프로토비 박사가 설립했다.

앞서 이 회사는 2022년 10월께 177장에 이르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어떻게 기술을 탈취했는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골자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에도 별도의 특허 사용료 지급 없이 갤럭시 제품에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6년 출시된 대부분의 무선 충전 기능 적용 제품들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조모빌리티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비롯해 무선 충전 패드와 스탠드, 이동식 배터리, 갤럭시 워치, 갤럭시핏, 갤럭시버즈, 심지어 S펜까지도 모두 혐의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회사는 "삼성은 모조 모빌리티의 발명품에 대해 여러 해 동안 큰 관심을 보였으며 투자 및 파트너십 관련 회의에서 다수의 프로토타입을 검토했다"며 "2013년 회의에서 삼성은 특히 갤럭시 시리즈와 모조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테스트와 보고서를 요구했으며, 차세대 갤럭시 제품과 무선 충전기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모조모빌리티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갤럭시 충전 기술
연합인포맥스 캡처

 


앞서 미국 뉴욕주립대 등 다수의 미국 연구기관도 공동으로 삼성 갤럭시 워치의 심박수 관련 기술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뉴욕주립대 연구재단을 비롯해 코네티컷 대학교, 우스터 폴리텍대학 등은 지난 4월 텍사스 연방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 워치 착용자의 생리 기능 모니터링 및 감지'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에서 생체 변수를 감지하는 기술로, 사실상 갤럭시 워치의 핵심 기능으로 꼽힌다.

이후 삼성전자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알려주는 기능을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이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허가를 받기도 했다.

 

 

 

 

뉴욕주립대 연구기관 등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갤럭시 워치 심박 추적 기술
연합인포맥스 캡처.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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