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선박 조립작업의 단가, 물량을 변경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구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SK오션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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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A사에 위탁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의 물량과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A사에 맡긴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 물량을 위탁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이후 추가 위탁을 하거나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이에 대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 위탁에 대해서도 서면 발급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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