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쇼핑몰 등 조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이 법의 규율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구매 결정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웹·앱 디자인을 의미한다. 정보를 은닉·조작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유형이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츨했다.

여기에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꾸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자동 결제하는 '숨은 갱신',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소비자가 부지불식간에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특정옵션 사전 선택'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을 보여주며 나중에 이를 모두 더한 금액을 청구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가입보다 해지·탈퇴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취소·탈퇴 방해' 등도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행위로 분류됐다.

당정은 이들 행위를 억제하고자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취소·탈퇴 방해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6개 행위에 대해 법적 보완을 하기로 했다.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거나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법안이 5개 정도 발의돼 있는데 정부 입법을 추가할 필요성은 높지 않고 당정협의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연구 성과를 제시하면 정부 입장은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 외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상반기 중에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 사례 등을 알리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술을 가장 많이 썼는지 등을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이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고 하반기에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류, 엔터테인먼트 등 특화 쇼핑몰을 대상으로 2·3차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단체에 공유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 행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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