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란 법인형 MMF를 평가하는 데 장부가 평가를 제한하고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사안이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1년 뒤인 2023년 4월 완전 도입됐다.

이 제도는 법인형 MMF가 유사시 자금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장부가와 시가 간의 괴리율이 확대할 경우 먼저 환매를 요청한 투자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으로 환매를 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가 쏠릴 수 있는데,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해 이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인형 MMF 중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안정적 자산'의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허용한다.

장부가 평가를 선호하는 법인 특성상 대부분 MMF는 정부 보증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고 있다.

한편 장부가 평가를 받는 법인형 MMF가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60일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것과 달리, 시가평가 방식의 법인형 MMF는 듀레이션을 120일 이내까지만 관리하면 된다. 시가평가 방식 MMF 운영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시장부 김정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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