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고 휴대품 관세도 모바일로 납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내달 1일부터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 여행자 이동 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면세 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달러 초과 외화, 검역 물품 등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입국하면서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간 4천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 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여행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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