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율 공시는 보험사에 새 회계제도 IFRS17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IFRS17 상 재무실적 공시 외에도 경영공시에서 유지율 관련 공시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회사 전체로 공시하던 것을 상품 종류와 모집 채널별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게 골자다.

올해 반기 공시부터 시행되는 금융당국의 신설된 유지율 공시는 회사별 1년(13회차)·2년(25회차)·3년(37회차)·5년(61회차)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표하게 돼 있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신, 치명적질병, 연금, 저축, 암, 어린이, 기타, 합계 등으로 구분해 상품 종류마다 유지율을 공시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별도다.

손해보험사는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통합형, 저축성, 연금저축, 기타, 합계로 구분해 공시한다.

또한 생보사와 손보사 공통으로 설계사와 개인대리점, 방카슈랑스와 텔레마케팅, 홈쇼핑 등이 포함되는 법인대리점, 그리고 복합과 다이렉트로 구분되는 직영으로 구분된 채널별 유지율도 발표해야 한다.

업계에선 IFRS17 체제에서 보험사의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중요한 만큼 상품과 채널별 유지율이 보여주는 계약의 경계별 세부적인 CSM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금융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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