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산업은행의 이전공공기관 지정이 고시되면서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산업은행 본점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산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 균형위는 서면 회의를 통해 산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균형위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된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행정절차와 별개로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도 필요하다.

산은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개정 전까지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산은 노동조합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균형위가 유관기관에 노사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지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는데도 금융위원회와 산은 경영진은 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은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혁신지구에 4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45층 높이의 산은 본점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잔류가 불가피한 업무는 선별해 서울에 남는다.

산은 안팎에서는 현재 본점이 있는 여의도 건물을 부산 이전 이후에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부산에 기능을 대거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이전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산은법에는 본점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산은의 명목상 본점만 서울에 남겨두고, 산은의 인력과 기능을 부산으로 대거 옮기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이전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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