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이 역대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줄었지만 이에 대한 기업의 불복률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4일 공정위의 '2022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실적은 2천172건으로 2000년(1천669건) 다음으로 적었다.

[출처:공정위 통계연보]


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같은 하도급법 사건이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하도급법 관련 사건 실적은 2021년에 1천431건이었으나 지난해엔 841건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사건은 실태조사를 거쳐 처분을 하는 건수가 많은데 처분 시기가 연말이냐 연초냐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진다"며 작년 하도급 사건 일부가 올해 처리 실적으로 집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 사건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사건처리 실적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한때 연간 4천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고 김상조 위원장 시절에는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인 고발이 급증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많이 처리하기도 했다.

조정 절차가 활발해지면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사건이 늘었고 간단한 업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것도 사건처리 실적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적이 감소세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제재가 줄면서 과징금 부과건수는 112건으로 전년 대비 12.5%, 과징금액도 8천223억원으로 18.4% 감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해운사들의 동남아 운임 담합을 시작으로 닭고기 및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철근 입찰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시정조치 219건 중 60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소송 제기율은 27.4%로 지난해(27.6%)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업들은 재무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은 처분을 중심으로 처분 후 대부분 소를 제기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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