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류지란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받은 뒤 남은 토지 혹은 건축물을 말한다. 보류지는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혹은 소송 때문에 생긴 보류지는 대상자에게 우선 처분하고 잔여분은 공개입찰하거나 조합 정관에 따라 처분한다.

아파트 단지의 보류지 입찰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청약과 달리 보유주택수의 제한도 없다.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데다 동호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종종 거론된다. 다만 입찰보증금이 필요한 데다 청약과 달리 단기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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