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혁신방안…조사 기간은 줄여 기업 부담 최소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중소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은 기업에 한해 현장조사 기간은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납세자 부담을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관행으로 확립되도록 조사행정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먼저 중소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 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 사업자와 100억원 미만 개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번 사전통지 기간 확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조사 혁신방안
[국세청 제공]


현장조사 기간은 축소해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 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한다.

우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괄적 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조사관리자 청문과 조사 결과 설명회를 신설해 과세 당국과의 소통의 기회도 늘린다.

마지막으로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 내에 마련해 과세 책임성과 적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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