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카카오뱅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한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을 출시하고 연말까지 대출 실행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증서 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고객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의 보증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됐다.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이자와는 별개로 고객이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00% 비대면 보증서 대출 상품과 보증료 지원을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업 관련 편의 서비스도 지속 선보임으로써 개인사업자 고객의 혜택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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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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