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순익 착시효과의 배경으로 금융자산에 적용하는 새 회계제도 IFRS9을 지목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예실차(예상치와 실제값의 차이)에 대해선 일시적인 효과를 제외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감원은 IFRS17(IFRS9 포함) 도입에 따른 보험사 재무상태 및 손익변동 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예정에 없던 설명회가 계획된 것은 이달 들어 시작된 보험사들이 어닝서프라이즈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새 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한 착시효과를 걱정하는 시장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새 회계제도 도입을 핑계로 실적 부풀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날 금감원은 원가 기준으로 판매시점의 가정을 적용해온 IFRS4와 달리 시가 기준으로 평가시점의 가정을 적용하는 IFRS17의 기준 상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이 달라진 데서 실적 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익과 비용 역시 과거에는 현금주의에 기반에 보험료를 받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 보험기간 초기의 이익에 집중했지만, IFRS17 하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주의를 적용하며 보험기간별 이익이 평준화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익의 경우 과거에 인식했던 실제 수입보험료에는 투자요소가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예상사업비, RA상각액,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액으로 예상보험금을 추정하는데서 큰 차가 발생함을 역설했다.

실제로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IFRS17 상 법인세차감전 당기손익은 9천억 원으로 IFRS4 보다 3조8천억 원 감소했다.

특히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IFRS9의 영향이 컸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국내에서 적용하는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인 IFRS9 탓에 수익증권의 평가손실이 6조 원 넘게 발생해서다. 이를 고려한 이 기간 생보사들의 투자손익은 23조2천억 원에 달했다.

IFRS9은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때 기존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대출채권은 물론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대부분은 IFRS9 기준을 적용받는다. 은행과 카드, 캐피털사 등은 4년 전부터 이를 적용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IFRS17 도입과 맞물려 이를 올해부터 도입하며 도입 초기 혼란이 예상돼왔다.

손해보험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법인세차감전 당기손익은 8조6천억 원으로 IFRS4 보다 1조3천억 원 늘었다. IFRS9을 적용한 수익증권 평가손실이 3조 원에 달하며 투자손익이 9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보험손익이 발생하며 이를 상쇄했다.

금감원은 "IRFS17과 IFRS9이 작년에 시행됐다는 전제로 생보사 손익이 연간 9천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제도가 작년에 시행됐으면 엄청난 타격이 갔다는 것"이라며 "다행인지 불행인지 올해는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각 보험사들의 공시 보고서를 기준으로 공식 발표한 올해 1분기 전체 당기순이익은 5조2천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생보사가 2조7천300억 원, 손보사가 2조5천억 원으로 과거보다 손보사의 증가 폭이 눈에 띄었다.

특히 조정후 당기손익은 전체 3조200억 원으로 이중 손보사가 2조200억 원, 생보사가 1조 원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역대급 실적 배경을 금융자산에 적용하는 IFRS9에서 찾았다. 금리 하락으로 채권형 수익증권 평가이익이 8천억(세전 기준) 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3.74% 수준이던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3월 말 3.36%까지 떨어졌다.

또한 과거 7년에 불과했던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보험기간으로 확대되며 비용이 감소, 세전이익이 2조원 넘게 늘어난 것도 주효한 배경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등 타 권역은 2018년부터 IFRS9이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IFRS17과 동시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와 투자 수익이 늘어난 데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생보사는 IFRS9, 손보사는 IFRS9과 IFRS17의 효과가 동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IFRS9 손익으로 인한 실적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일시적인 효과를 제외한 예실차는 최소화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IFRS17이 예실차 조정을 위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찾아가는 자정기능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제도 시행초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요 계리적가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세부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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