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화갤러리아가 제품 판매 시 배송비를 받으면서도 '무료 배송'이라고 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화갤러리아는 11번가를 통해 1인 소파 스툴 세트를 판매하면서 배송정보란 등에 '무료 배송'이라고 알렸지만 상품명 및 상품정보란에는 '착불 배송', '지역별로 배송비를 차등 부과'한다고 고지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주문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배송정보란에는 무료배송이라고 안내됐음에도 실제로는 소비자가 착불로 배송비를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한화갤러리아가 배송비가 무료인지 유료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게 했다며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향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그 내용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자사 웹사이트에는 배송비가 무료로 표시되진 않는데 11번가와 연계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화갤러리아가 조사 중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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