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조치…지원효과 473억원 기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밥상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달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수입물량을 늘리는 생강을 포함한 지원 효과는 473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7개 농축수산물의 관세율을 다음 달 초부터 0%로 인하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 대상은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원당, 조주정, 팜박, 주정박 등이다.

정부는 "이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 인상에 따라 국내 가격이 인상된 품목들"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이 상당 부분 완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정박·팜박의 공급 가격 인하에 따라 축산농가와 사료업계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지원 효과를 473억원으로 추산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257억원)와 조주정(88억원)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큰 편이다.

할당관세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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