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현대오토에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현대오토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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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일 현대오토에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스템개발 분야에서 이뤄진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2016년 위치추적 센서 등으로 구성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인 스마트태그 개발에 착수해 양산성 검증을 거쳐 상용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상용화 직전인 2018년 1월경 스마트태그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A사에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현대오토에버는 A사가 제공한 기술자료가 현대자동차를 위해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물이라며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프로젝트 계약상에는 해당 기술자료가 계약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없었고 최종 발주처인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의 관계에서도 A사 기술자료가 계약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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