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상자산계좌 관련 안내 강화…미신고시 과태료·형사처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와 손택스로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외에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 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되는 만큼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개별 안내문을 보내고 거래소 홈페이지에도 일괄 공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 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난해 3천924명이 64조원을 신고해 시행 첫해 대비 신고 인원은 647%, 신고 금액은 457%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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