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원전 계속운전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면 관련 규정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윤원 비즈 대표(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 운영허가 만료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된 계속운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원전이 운영 허가 만료 후 계속운전을 하려면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주요기기수명평가(LER), 방사선환경영향평가(PER) 등에 3~4년이 걸린다.

계속운전 기간에 이러한 인허가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지난 4월 운영허가 기간 만료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2호기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재가동이 추진됐으나 인허가 절차 때문에 최소 2년 2개월은 놀려야 한다.

박 대표는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 계속운전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계속운전을 운영허가 기간의 최대 절반까지로 하고 추가 갱신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년마다 내는 PSR 보고서와 계속운전 신청 서류 제출 시기가 겹쳐 과도하다면서 계속운전이 승인되면 이때부터 PSR 보고서 제출일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박 대표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실제 수명과는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설계 수명은 운영 허가 시 안전 평가를 위해 가정한 최소한의 기간이고 미국 등은 허가 갱신을 통해 40년 넘게 원전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계속운전은 원전이 지금까지보다 더 안전해야 가능하다"며 "PSR 제도는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 증진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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