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후 최대 102일이 지난 뒤에야 발급하거나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되도록 지속해 감시활동을 해 나가고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