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민간 단체 비리 후속 대책 마련 위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 단체 비리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난 주 대통령실이 발표한 민간 단체 비리와 관련해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한다. 2023.6.7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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