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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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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