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세행정 분야 권리구제 신청 1천36건 인용

세무조사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해 지난 5년간 세무조사 분야에서 276건의 권리를 구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까지 5년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588건 중 182건(31%)을 시정 조치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을 본청에서 재심의해 304건 중 94건(31%)을 시정 조치하기도 했다.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이상 납세자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신청에 대해서는 3천584건 가운데 645건(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이 밖에 신고내용 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도 2천33건 중 1천36건(51%)을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 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며 "납세자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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