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퀄컴 인수 무산…반도체업계 사상최대 딜 불발돼
(워싱턴 EPA=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있는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사무소 앞에 브로드컴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브로드컴은 세계 3위 반도체업체인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로 기대를 모았던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시도는 무산됐다. ymarshal@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가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판매하면서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심사하던 중 작년 8월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방안이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긴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내용이나 정도가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을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이 필요시 유상으로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해 피해보상으로 보기 어려웠고 기술지원 제공 여부도 브로드컴 판단에 따르게 돼 있었다"며 "기술지원 대상도 2022년 3월 이전 스마트기기 제품으로 곧 생산 종료 예정인 일부 부품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거래상대방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유사한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없다"며 "간접 피해보상인 기술지원 등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의 내용이 동의의결 개시 당시 브로드컴의 개선 의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을 강제한 바 없기에 위법이 없고 따라서 피해보상 의향도 없다는 스탠스"라며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 피해보상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전했다.

브로드컴 제재시 과징금이 상생기금 200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공정위 심사관이 브로드컴과 동의의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열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인정해 제재를 내릴 경우 삼성전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