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채 차등가격 낙찰제(스플릿 제도)란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입찰을 진행할 때 낙찰 금리를 복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낙찰된 최고금리와 최저금리 사이가 5bp 이상 벌어질 때 낙찰 금리는 두 개 이상이 된다.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8항에 명시된 규정이다. 낙찰된 국고채 가운데 최고 응찰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5bp 간격으로 구분한 뒤 각 구간 중 각 PD의 응찰 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고채 3년물 입찰에서 최고 낙찰금리가 3.055%라고 하면 응찰금리를 '3.055% 이하·3.005% 초과', '3.005% 이하·2.955% 초과' 등 구간으로 나눈다. 이때 한 PD사가 3.000%에 응찰했다면 '3.005% 이하·2.955% 초과' 구간에 속하게 돼, 해당 구간의 최고 금리인 3.005%에 낙찰 받게 된다.

기재부는 오는 26일부터 국고채 차등가격 낙찰제로 환원하기로 했다. 원래 차등가격 낙찰제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 인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단일가격 낙찰제를 한시 도입한 바 있었다. 그런데 다시 차등가격 낙찰제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금융시장부 김정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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