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사업자는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전환 사실을 7일 전에 알리고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발언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당정협의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다크패턴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눈속임 행위를 말한다. 2023.4.21 xyz@yna.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유형에 대한 사업자 관리사항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사업자에게 다크패턴 이용을 자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다크패턴을 유의하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다크패턴 유형별로 관리 사항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대표적으로 소비자 동의 없이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의 경우 소비자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주요 변경 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부각해 선택하도록 하는 '잘못된 계층구조'를 막고자 화면 구성 때 각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유형의 경우 과거 판례를 예시로 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