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담보제도(collateral requirements)는 지급결제시스템 안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 등 해당 시스템의 참가 기관들로부터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일정 규모 담보로 받아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금융기관에서 결제 불이행 사태가 났을 때 담보를 바탕으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참가 기관끼리의 결제 차액만을 지정 시점에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시스템에서, 연쇄적인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리스크관리 기법의 하나다.

사전 담보로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 등이 주로 이용된다. 우리나라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이용하게 돼있다. (국제경제부 이재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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