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ss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9월 13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Stress DSR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 원의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받을 경우(DSR 40%, 50년 만기) 대출한도가 4억 원인데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3억4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 외에도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특례보금자리론도 서민과 실수요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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